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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명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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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시 720만 원
소상공인·창업 · 창업·고용 지원 · 자격 진단

청년 1명 정규직으로 뽑으면, 1년간 최대 720만원 — 사장님 지원금

⚡ 우리 가게도 되나 30초 확인 →

사람을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되죠. 그런 사장님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어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줘요. 직원 한 명 뽑을 때 인건비를 정부가 상당 부분 나눠 지는 셈이에요.

우리 가게도 되나? — 기업 + 청년 조건

①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고졸 이하이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기간 요건 완화)

“우리는 작은 가게라 5명도 안 되는데?” — 업종에 따라 1인 이상도 가능하니, 일단 우리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받나

유형지원 내용
유형1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유형2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채용·6개월 유지 →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 원

유형2는 사업주뿐 아니라 오래 일한 청년 직원에게도 별도로 480만 원이 가요.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빈일자리)이면 더 유리해요.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24(온라인)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요. 채용·고용유지 요건을 채우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하는 순서가 중요하니, 사람 뽑기 전에 먼저 신청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일하던 직원도 되나요?
A. 아니요. 신규로 채용하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에요. 채용 전 참여 신청 → 신규 채용 순서를 지켜야 해요.

Q. 아르바이트(비정규직)도 되나요?
A.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에요.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조건이라, 단기 알바는 대상이 아니에요.

Q. 720만 원을 한 번에 받나요?
A.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서 지급돼요. 6개월·12개월 등 단계별로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되는 구조예요.

※ 고용노동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기업/청년 요건은 매년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