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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해도 기초일액 60%를 최대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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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해도 기초일액 60% · 최대 210일

소상공인·창업 · 재기·재도전 · 자격 진단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있어요 — 폐업 시 기초일액 60%, 최대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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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실업급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일액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해요. 폐업이라는 위기에서 재취업·재창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망이에요.

나도 받을 수 있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 합산 1년 이상
②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예요. 가입해 두어야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비자발적 폐업 인정 기준

단순히 문을 닫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해요. 아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해요.

요건내용
연속 적자6개월 연속 적자
매출 급감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또는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감소 추세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120~210일 지급
가입·납부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져요.

어떻게 신청하나

폐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폐업 사실과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가입 안 돼 있는데 폐업하면 받나요?
A. 아니요.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상태여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될 때 가입해 두는 게 안전망이에요.

Q. 스스로 그만두면(자발적 폐업) 못 받나요?
A.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다만 사업조정·통상변화 대응 등 법에서 정한 비자발적 사유도 인정되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폐업 후 다시 창업 준비 중이어도 되나요?
A. 재취업뿐 아니라 재창업 준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인정 범위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고용노동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지급일수 등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