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연속 6개월 적자·매출 20% 급감)로 폐업할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6개월 연속 적자·매출 20% 이상 감소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120~210일간 기준보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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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6개월 연속 적자·매출 20% 이상 감소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120~210일간 기준보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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