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을 도입하려는 사장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도입 비용(공급가액)의 최대 70%, 업체당 최대 500만원(선도형·렌탈형 등 유형별 상이)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매장이라면 본사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집·카페 등)을 포함해 음식점·소매업·서비스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0명), 장애인기업 등 경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되어 본인 자부담률이 공급가액의 20%(부가세 10% 별도)까지 낮아집니다. 공단에 등록된 공식 스마트기술 카탈로그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 복수의 기술을 조합해 500만원 한도까지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상점 지원 유형별(우대형 80% · 일반형 70% · 렌탈형) 국비 보조율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점자 블록과 휠체어 이용자 화면 높낮이 조절 기능이 탑재된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구형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도 배리어프리 규격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테이블오더를 추가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트랙 구분 | 도입 가능 스마트기술 및 대상 사업자 | 국비 보조율 및 최대 한도 | 소상공인 자부담 및 부가세 처리 |
|---|---|---|---|
| 취약계층 우대 (80% 지원) |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 직원 0명), 장애인기업이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구매 | 공급가액의 최대 80% 국비 보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20% + 부가가치세 10% 전담 계좌 입금 |
| 일반 소상공인 (70% 지원) | 일반과세자 매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미러, 무인판매기 등 구매 | 공급가액의 최대 70% 국비 보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30% + 부가가치세 10% 입금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10% 전액 매입세액 환급) |
| 렌탈 · SaaS형 (임차 지원) | 고가의 서빙로봇·방역로봇 렌탈 또는 클라우드형 경영관리 소프트웨어(SaaS) 구독 | 연간 렌탈료·구독료의 최대 70% 지원 (렌탈 연 350만원 · SW 300만원 한도) | 초기 목돈 부담 없이 약정 기간 자부담분(30% + 부가세)만 납부 |
스마트상점 누리집 기술 선택부터 설치 절차 및 페이백 사기·유지비 주의사항
- 스마트상점 누리집(sbiz.or.kr/smst) 카탈로그 비교 및 공고 접수: 선정 통보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기기를 구매·설치하면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 기간에 스마트상점 포털 전자 카탈로그에서 정식 등록된 공급기업의 모델과 가격, 설치 후 대당 월 유지비(프로그램 사용료·VAN사 관리비·통신비 등 월 1만~2만원 부과 여부)를 비교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80% 우대 대상은 간이과세 증명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
- 선정 후 전자계약 체결 및 지정 계좌로 자부담금+부가세 입금: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털 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공급기업과 계약하고 안내된 계좌로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입금합니다. 이때 '자부담금 30%를 뒤로 현금 페이백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공급업체와 거래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기기 설치 검수 및 2년 의무 사용 기간 준수: 기기 설치와 작동 검수가 완료되면 소진공이 공급기업에 국비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보조금으로 설치한 스마트기기는 의무 관리 기간(통상 2년) 동안 매장에서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공단 승인 없이 중고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국비 보조금(70~80%) 및 부가세 포함 실부담금 계산 공식국비 보조금은 Min(기기 공급가액 × 0.7 또는 0.8, 5,000,000원)이며, 사업주가 지정 에스크로 계좌에 실제 입금해야 할 금액은 (공급가액 - 국비 보조금)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0.1)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50만원(부가세 35만원 별도)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를 1인 칼국수 매장(80% 우대)이 도입하면 국비로 280만원을 지원받고 본인 자부담금은 70만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됩니다. 또 일반과세자 삼겹살 매장이 공급가액 600만원(부가세 60만원)인 테이블오더 20대 세트를 70% 보조로 도입하면 국비 420만원이 지원되고, 사장님은 자부담 180만원과 부가세 60만원을 합친 240만원을 입금한 뒤 다음 부가세 확정신고 때 60만원을 환급받아 실질 180만원에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스마트상점 공식 누리집(sbiz.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