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이 과세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3년) 동안 매월 국고로 보조해 주는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 번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매월 부과되는 4대보험 고지서에서 80%가 자동 차감되어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 요건은 채용된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생애 최초 취업 청년, 경력 단절 주부, 6개월 이상 휴직 후 재취업자 등)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직원을 채용해 두루누리 80%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는 매달 약 11만 3,000원(연간 약 135만 6,000원)의 사용자 부담금을 아끼고, 직원 역시 본인 공제액이 매달 10만 8,000원 줄어들어 직원 1인당 3년간 최대 795만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취득·지원 동시 신청 절차와 급여 공제 수칙
- 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동시 신청: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36개월 한도 중 앞선 개월 수를 손해 봅니다. 직원 입사 후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면 하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박스에 반드시 함께 체크해 제출하십시오.
- 매월 10일 납부기한 자동이체 완납 및 익월 고지서 차감: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 달 10일)까지 연체 없이 완납해야만 그다음 달 고지서에서 80%가 차감됩니다.
- 직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시 근로자 몫 80% 차감 후 20%만 공제: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부담분 80%와 근로자 부담분 80%가 각각 지정되어 나오는 돈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도 원래 근로자 보험료의 100%를 다 떼면 안 되고, 반드시 80%를 뺀 나머지 20%만 공제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국고 지원 적격 근로자 vs 제외 대상 비교
두루누리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개 보험에 적용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산재보험은 원래대로 납부합니다. 지원 도중 사업장이 성장해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10인을 넘더라도 바로 중단되지 않으며, 3개월 연속으로 10인 이상이 유지될 때만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심사 구분 | 근로자 보수 및 과거 가입 이력 | 사업장 규모 및 재산·소득 요건 | 국고 보조율 및 적용 방식 |
|---|---|---|---|
| 80% 국고 지원 적격 (상용직) | 과세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 부담분 80% + 근로자 부담분 80% 각각 차감 (최장 36개월) |
| 시간제 · 일용근로자 적격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파트타임 및 적법 취득 외국인·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기한 내 제출 및 직전 6개월 미가입·보수 요건 충족 | 상용직과 동일하게 사업주·근로자 보험료 80% 국고 보조 적용 |
| 지원 제외 · 당월 박탈 | 직전 6개월 내 타 직장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력 이직자 또는 과세 보수 270만원 이상 | 3개월 연속 근로자 10인 이상 초과 또는 당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 후 연체 납부 | 매월 10일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월 80% 보조금 영구 소멸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분리 설계로 세전 월급 285~290만원 직원 통과시키는 공식공단이 판정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기준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세전 급여 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식사 미제공 시 식대 월 최대 20만원 + 본인 차량 업무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원 등)을 뺀 과세 대상 보수월액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 급여 총액이 285만원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기본급 265만원과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분리해 기재하면, 공단 전산상 보수월액은 265만원으로 신고되어 두루누리 80% 지원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월 보수 250만원 기준 사업주 월 지원액은 [ 250만원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1.15%) ] × 80% = 월 113,000원이며, 근로자 월 지원액은 [ 250만원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9%) ] × 80% = 월 10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