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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안내
소상공인 재기·도약 안내 가이드 2026.11.05 경영안정특별지원

연매출 1억 4백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최대 20만~25만원) 한전 고지서 차감·환급 조회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가정집 주거용 전기가 아니라 매장·사무실·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활동 사업자라면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직접계약자(자동 차감) vs 상가 관리비 비계약사용자(현금 환급) 비교
한전 직접계약자(자동 차감) vs 상가 관리비 비계약사용자(현금 환급) 비교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직접 계약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전 고지서에 본인(사업자) 명의가 찍혀 나오는 직접계약자는 한전 고객번호 10자리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없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자동 차감되며, 집합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나오는 비계약사용자는 관리비 고지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표자 계좌로 최대 25만원을 현금 환급받습니다.

한전 직접계약자(자동 차감) vs 상가 관리비 비계약사용자(현금 환급) 비교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1인 1사업장 지원이 원칙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도 핵심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과는 별개 사업이므로 요건 충족 시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해 최대 55만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중 개업 사업자의 연환산 매출액(1억 400만원 미만) 산출 공식 및 소액 매장 25만원 수령 팁

직전 연도나 당해 연도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연환산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개업 당월 일수는 1개월로 올림)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개업해 12월 말까지 5개월간 3,500만원 매출을 올렸다면 연환산 매출액은 (3,500만원 ÷ 5개월) × 12개월 = 8,400만원이 되어 1억 400만원 미만 기준을 통과합니다. 또한 월 전기요금이 8만원 수준인 소형 매장이라도, 직접계약자는 25만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매달 고지서에서 잔액이 자동 이월 차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1개월 치 고지서 1장만 내지 말고 인정 기간 내 3~4개월 치 관리비 고지서를 한꺼번에 묶어 첨부해야 합계액이 25만원을 넘어 최대 한도 25만원 전액을 한 번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 구분해당하는 사업장 전기 납부 형태필수 입력 정보 및 첨부 서류지원금(최대 25만원) 지급 방식
직접계약자 (첨부서류 없음)한국전력과 본인(또는 법인) 사업자 명의로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매장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국세청 매출액·한전 전산 자동 대조)승인 후 발행되는 한전 고지서부터 최대 25만원 자동 차감 (잔액은 익월 자동 이월)
비계약사용자 (관리비·타인명의)집합건물·상가번영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거나 건물주·전 세입자 명의 고지서를 내는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 호실별 전기요금이 숫자로 분리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또는 납부확인서)제출한 고지서상 납부 전기요금 합계액(최대 25만원)을 대표자 계좌로 1회 현금 환급
지원 제외 · 반려 대상아파트·빌라 등 가정집 주소에 등록한 통신판매업(순수 주거용 주택용 전력) 또는 폐업자연환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타인 명의 고지서를 직접계약자로 잘못 입력한 경우가사용 겸용 주택용 전력은 제외 / 타인 명의 고지서는 한전 명의변경 후 신청 또는 비계약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한전 명의변경 요령

  1. 한전 청구서 계약자 명의 및 10자리 고객번호 확인: 매장으로 날아오는 한전 고지서 우측 상단의 고객번호 10자리와 계약자 성명(상호)을 확인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매장으로 직접 오는데 명의만 이전 세입자나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ON' 앱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본인 명의로 먼저 변경한 뒤 직접계약자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 공식 누리집(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및 유형 선택: 본인 명의 한전 계약자는 '직접계약자'를, 상가 관리비 고지서 납부자는 '비계약사용자'를 선택하고 간편·공동인증서로 사업자 인증을 진행하면 국세청 부가세 매출액이 자동 대조됩니다.
  3. 비계약사용자 증빙 업로드 및 차감·입금 확인: 비계약사용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호실별 전기요금이 명시된 관리비 고지서(정액 관리비만 적힌 경우 관리사무소 발급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촬영해 첨부합니다. 적격 선정 알림톡 수신 후 직접계약자는 익월 한전 청구서에서 차감 내역을, 비계약사용자는 등록 계좌로 현금 입금을 확인합니다.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국전력공사 공식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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