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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도약 안내 가이드 2026.11.05 고용보험·실업급여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5년간)과 폐업 시 실업급여 받는 최소 가입 기간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사장님도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폐업 후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60개월) 매월 통장으로 환급해 주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추가 환급(10~20%)까지 결합하면 실제 사장님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4,000원~3만원대에 불과합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12개월)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완납하고, 직전 6개월 연속 적자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 이상 급감,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근로자 상한액 제한 없이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의 60%(월 약 109만~202만원)를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10일 동안 매월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1~7등급) 보험료 환급률 및 월 실업급여 비교

과거에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개업 후 5년이 지난 장수 소상공인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직장인 4대보험 투잡 가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아직 폐업 계획이 없는 안정기에는 국비 환급률이 80%로 가장 높은 1~2등급으로 저렴하게 가입 기간을 쌓아두었다가, 매출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준보수 등급을 5~7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준보수 등급 구분월 납부 보험료 (기준보수 × 2.25%)소진공 환급률 및 본인 실부담액폐업 시 월 실업급여 (기준보수의 60%)
1~2등급 (80% 최대 환급)1등급 40,950원 / 2등급 46,800원 (기준보수 182만~208만원)납부액의 80% 국비 환급 → 본인 실부담 월 8,190원 ~ 9,360원1등급 월 1,092,000원 / 2등급 월 1,248,000원 (120~210일간 지급)
3~4등급 (60% 중간 환급)3등급 52,650원 / 4등급 58,500원 (기준보수 234만~260만원)납부액의 60% 국비 환급 → 본인 실부담 월 21,060원 ~ 23,400원3등급 월 1,404,000원 / 4등급 월 1,560,000원 (120~210일간 지급)
5~7등급 (50% 고보수형)5등급 64,350원 ~ 7등급 76,050원 (기준보수 286만~338만원)납부액의 50% 국비 환급 → 본인 실부담 월 32,175원 ~ 38,025원5등급 월 1,716,000원 ~ 7등급 월 2,028,000원 (최고 수령액)

비자발적 폐업(6개월 연속 적자 · 매출 20% 급감 · 질병) 인정 기준과 증빙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1~7등급) 보험료 환급률 및 월 실업급여 비교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1~7등급) 보험료 환급률 및 월 실업급여 비교

장사가 잘되는데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거나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심사에서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객관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적자 산정 시 어디까지가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 구분구체적 매출·적자 및 건강 인정 요건고용센터 필수 제출 객관적 증빙심사 시 인정·제외 경비 기준
매출 20% 이상 급감형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전년도 및 당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여신금융협회 월별 카드매출 내역복잡한 매입 비용 증빙 없이 국세청·카드사 매출 하락 수치만으로 신속 통과
6개월 연속 적자형매출액 자체는 비슷하나 원재료비·임대료·인건비 상승으로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지출이 매출을 초과한 적자 발생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입전표, 상가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인건비 원천징수신고서원재료·월세·관리비·직원급여·사업자대출 이자는 인정 (대표자 본인 인건비·보증금·대출원금 상환·간이영수증은 제외)
질병 · 자연재해 · 철거형대표자 질병·부상으로 현업 수행 불가, 재개발·도시계획 철거, 자연재해 피해전문의 진단서(통상 8~12주 이상 치료 및 영업 종사 불가 소견) 또는 철거 보상 통지서매출 감소나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 동일 지급

근로복지공단 가입·소진공 환급 신청부터 폐업 후 수급자격 접수 절차

순납입 보험료 대비 폐업 실업급여 총수령액 산출 공식 및 수익비 계산

자영업자 구직급여 일액은 (전체 가입 기간 중 등급별 기준보수 총합 ÷ 총납부 개월 수 ÷ 30일) × 60%로 산출되며, 총수령액은 구직급여 일액 ×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소진공에서 매달 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등급(기준보수 208만원)으로 1년간 가입할 때 80% 환급 후 실제 본인 부담 총액은 11만 2,320원(월 9,360원 × 12개월)에 불과하지만, 1년 뒤 적자 폐업 시 120일(4개월)간 매달 124만 8,000원씩 총 499만 2,000원(실부담금의 약 44배)을 수령합니다. 7등급(기준보수 338만원)으로 3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하면 150~180일간 월 202만 8,000원씩 총 1,014만~1,216만 8,000원을 받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가입 후 소진공 누리집에 50~80% 환급 별도 등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뒤, 반드시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go.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에 별도로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매달 납부 보험료의 50~80%가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2. 3개월 연속 체납 직권 해지 주의 및 최소 12개월 완납 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면 법정 직권 해지 사유가 되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이 소멸하고, 미납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잔고가 충분한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 폐업신고 전까지 최소 만 1년(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3.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한 내 고용센터 신청 및 전직장려수당 연계: 세무서 폐업신고 및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일수를 수령해야 하므로 폐업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십시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임금근로자로 조기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대신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신청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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