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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도약 안내 가이드 2026.11.05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철거비 250만원+법무·세무 자문+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연계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점포 정리부터 세무 신고, 채무 조정, 재취업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을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세무·부동산·직무 자문 무료), 점포철거비 보조금(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무료 법률자문,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소송비 최대 100만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때는 소진공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월 50만~9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5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별로 연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 후 유망 업종으로 다시 일어서는 재창업자나 기존 매장의 업종·아이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트랙을 통해 매장 리모델링·설비·마케팅 비용으로 국비 보조금 최대 2,000만원(총사업비의 50% 국비 + 50% 사업주 자부담 매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절차부터 재창업 사업화 2,000만원 매칭 공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4대 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연계 비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4대 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연계 비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4대 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연계 비교

인테리어 공사나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지 2~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세무 상담 없이 덜컥 폐업신고부터 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철거 착공 및 폐업신고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포털(sbiz.or.kr/nhrp)에서 무료 세무 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먼저 신청해 폐업일자를 조율해야 합니다.

지원 단계 구분세부 지원 프로그램명지원 내용 및 현금 한도필수 신청 시점 및 요건
점포 · 세무 정리 단계점포철거비 보조 + 사업정리 컨설팅(세무·부동산·재기전략·직무 최대 3개 분야)철거비 전용면적 평당 13만원(최대 250만원, 부가세 제외) + 전문가 방문 자문 자부담 0원점포 철거 착공 전 사전 신청 및 정식 철거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필수
법률 · 채무 해결 단계무료 법률자문 + 솔로몬 채무조정(사적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관재인·송달료 지원)상가보증금 미반환·권리금 분쟁 전담 변호사 자문 무료 + 회생·파산 소송비 최대 100만원임대차 분쟁 발생 시 또는 사업자 금융·세금 채무 과다 보유 시 신청
재취업 · 생계수당 연계소진공 전직장려수당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 연계 특례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1차 40만+2차 60만) + 국취제 Ⅰ유형 월 50만~90만원×6개월(300만~540만원)전직수당은 재기교육 수료 및 4대보험 가입 재취업 필수 (국취제 수급 월과 중복 입금 시점 조율)
폐업~재취업 풀코스 연계 시 최대 수혜액(최대 1,040만원) 산출 공식

폐업 후 재취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의 패키지 총수혜액은 점포철거비 보조금(최대 250만원) + 소진공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 50만원 + 미성년 자녀·70세 이상 노부모·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6개월 = 300만~540만원 ] + 조기 취업 및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으로 계산되어 최대 800만~1,040만원에 달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재산 4억원)를 넘어 Ⅰ유형에서 제외되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참여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당(15만~25만원)과 직업훈련 기간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 6개월 = 최대 170만원) 및 전직장려수당(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동시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폐업 후 재창업 · 업종전환 소상공인 사업화 보조금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지원 기준

취업 대신 업종을 바꾸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창업하려는 사장님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사업화 · 재창업 사업화) 공고를 통해 상환 의무가 없는 국비 보조금 최대 2,000만원과 전담 PM의 1:1 멘토링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국비 보조금(50%)과 사업주 자부담금(50%, 현금·현물)을 1:1로 매칭해야 하며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별도 부담합니다(자부담 여력이 1,000만원이라면 국비 1,000만원 + 자부담 1,000만원으로 맞춤 설계 신청 가능).

재기사업화 트랙 구분신청 대상 및 매출·폐업 요건국비 지원 한도 (보조율 50%) 및 인정 비목사업주 자부담 및 집행 주의사항
경영개선 사업화전년 대비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상태이거나 저신용·영세 영업 중인 소상공인국비 최대 2,000만원 (매장 인테리어·간판 개선, 밀키트 등 시제품·메뉴 개발, 온라인 마케팅, 핵심 조리·생산 설비)총사업비의 50% 자부담 + 부가세 10% 전용 사업비 계좌 예치 필수
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기폐업 소상공인(유망 업종 재창업 예정) 또는 기존 업종 폐업 후 타 업종 전환자국비 최대 2,000만원 (신규 매장 구축, 브랜드·패키지 개발, 커피머신·오븐 등 핵심 기계장비 도입)기존 점포 정리 시 철거비(250만원) 수령 후 신규 업종 세팅 시 재창업 사업화(2,000만원) 단계별 활용 가능
보조금 집행 불가 · 환수상가 권리금·보증금·월세 임차료, 대표자·직원 인건비, 단순 판매용 재고 상품·식자재 매입비3자 협약 체결 전 선결제한 공사비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특수관계자) 업체와의 도급 거래불인정 비목 및 협약 전 개인 카드 결제분은 국비 정산 거부 (전액 사업주 부담)

만약 재기사업화 국비 2,000만원에 매칭할 사업주 자부담금 2,000만원과 초기 운전자금이 부족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최대 7,000만~1억원, 5년 상환)을 함께 연계하여 저금리로 자부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포털(sbiz.or.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문 전 1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클릭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